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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집에서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by 라이프롱 뉴스1 2022. 4. 29.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보통 정부지원 혜택을 신청할 때 필요로 해서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을 받을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데, 센터와 발급기 모두 이동을 해야 하고 500~1000원의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보다 간편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집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인증서와 프린트만 있다면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 되며,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앞서 말했듯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한데, 본인확인을 위해서 입니다. 증명서 발급 전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한 프린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PC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정보 입력 및 인증서 인증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3. 신청하기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등을 필요에 맞게 체크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로 선택해야 프린트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발급하기
    증명서 내용을 확인한 후 오른쪽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소유한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모바일 발급방법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도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면 되는데, PC나 모바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을 진행하고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후 '정부24 앱 접속>메뉴>전자문서지갑>내증명서(발급)'을 통해 원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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