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서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소유주, 채무관계 및 금액 등을 모두 확인하는게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이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데,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발급 받으려고 하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하며 열람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간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중 선택하여 조회가능하기에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단, 열람·발급해야 하는 등기부 종류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사이트 접속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고 열람을 클릭합니다. 발급하기는 출력가능한 프린터가 있을 때 이용가능하여 여기선 열람으로 진행했습니다.
- 부동산 검색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부동산을 간편검색, 소재지번 등으로 검색합니다.
- 부동산 선택
검색 결과 내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기록 유형을 전부 또는 일부 중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등록번호 공개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특정인 공개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하기
열람할 부동산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한 후 결제를 클릭,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방문은 등기소와 무인발급기가 있으며 각각 1,200원과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은 7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에 압류, 임시압류·처분, 경매 등이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을구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근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신중히 판단한 후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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