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정부의 2차 추경안에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조원으로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지원입니다.
아직 심사 중이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지원 기준 및 내용,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여 추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내용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227만 가구가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100만원이며 교육 및 주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75만원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지원금이 상이하여 생계급여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는 65만원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시설 | 1인 200,000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앞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등 저소득층 지원금은 별도 신청과정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복지급여로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은 현재 심사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자동 지급일지, 신청 지급일지 알 수 없습니다.
5월 말~6월 초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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