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차량 과태료 운전을 하다가 잠시 정차할 필요가 있어서 길가에 잠시 세웠을 때, 정차금지구역인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바로 발송되지 않아서 받아 보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전에 본인이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됬는지 아닌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차량 과태료 차량 과태료 조회방법 차량 과태료 조회방법 차량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와 경찰청 교통 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하니 이용 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TML .. 2022.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