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를 통해 이사를 한 다음,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확정일자 받기와 전입신고 입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중 전입신고는 계약한 주택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할 경우 유용한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등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은 증명서 발급 시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없이 신고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즉시 또는 3시간 이내에 완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클릭합니다.
- 민원안내
민원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를 클릭,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체크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 민원신청하기
3단계로 구분된 민원신청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완료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앞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는데, 만일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이 완료되면 '정부24>My Gov>나의 신청내역'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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