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by 라이프롱 뉴스1 2022. 6. 7.

차량 과태료

운전을 하다가 잠시 정차할 필요가 있어서 길가에 잠시 세웠을 때, 정차금지구역인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바로 발송되지 않아서 받아 보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전에 본인이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됬는지 아닌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하겠습니다.

 


차량 과태료 조회방법

차량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와 경찰청 교통 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하니 이용 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위반날짜와 장소, 납부금액 등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고지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1. 이파인 접속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 후 바로가기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결과 확인
    미납 과태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역이 필요한 경우 '엑셀저장'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서비스
    미납내역조회 외에 기납부내역조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서울에서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을 한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단속정보 뿐만 아니라, 과태료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면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쌓이는 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데, 이파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정보 더 알아보기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인터넷 발급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