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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집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알아보기

by 라이프롱 뉴스1 2022. 6. 2.

전입신고란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를 통해 이사를 한 다음,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확정일자 받기와 전입신고 입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중 전입신고는 계약한 주택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할 경우 유용한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등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은 증명서 발급 시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없이 신고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즉시 또는 3시간 이내에 완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24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클릭합니다.
  2. 민원안내
    민원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를 클릭,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4. 유의사항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체크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민원신청하기
    3단계로 구분된 민원신청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완료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앞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는데, 만일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이 완료되면 '정부24>My Gov>나의 신청내역'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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